INFOMATION

어르신들의 삶속에 행복의 꽃을 피웁니다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SAFETY CARE

 이용대상

독거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,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등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어르신
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장애1·2등급 독거, 취약가구,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

 이용절차

  • 사업 대상자 추천

    (지자체) 주민등록상 독거노인, 이·통·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,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
    1순위대상자 우선 추출
    (수행기관)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,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
    (활동지원기관)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추천

  • 대상자발굴

    선정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

  • 신청

    본인 및 대리인 신청서 제출

  •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

  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응급안전안심운영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 한 후 지자체에 승인 요청

  • 승인

  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

  • 서비스제공

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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